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정/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