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품질경영시스템(DQMS)
방위사업법 제29조(품질경영) 동 시행규칙 제25조3항 및 방위력개선사업관리규정, 제371조 (품질경영)의 규정에 의거 군수품에 대한 군 요구품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의 규격에 따라 업체가 수립한 조직구조, 책임, 절차, 공정 및 자원의 상호관계와 체계 구축을 통하여 군수업체의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운영 및 유지 실태를 심사하여 요구조건에 적합한 업체에 부여 하는 인증 제도.
(ISO 9001 요구조건 + 군수분야 요구조건)
Rev. DQMS_ KDS 0050-9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