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MP(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발급되는 인증입니다. 제조업체의 구조, 설비, 원료의 구입, 제조과정, 포장, 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화장품의 전 제조과정에서 지켜야 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제조 및 품질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