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Greenhouse Gases Verification)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대규모 배출사업장(이하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받고, 그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 및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할당량이 남을 경우 다른 기업에게 남은 할당량을 판매할 수 있고, 감축을 적게 해서 할당량이 부족한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할당량을 구입하여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 입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지정된 온실가스 대규모 배출사업장(이하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에 대한 목표를 관리업체와 정부가 협의하여 설정하고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 등을 통하여 그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 입니다.
참고규격 : ISO 140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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