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전문기업(Enterprise Specializing in Parts Materials)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2020년 04월 01일부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 확인하는 제도
※ 소재·부품·장비(별표 1에 따른 업종으로 한정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합니다.
1.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2.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부품·장비로서 기술파급효과 또는 부가가치창출효과가 큰 것
3.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관효과가 큰 것
4.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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